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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번주 시작…격주로 법정 출석
3월 3·17·31일 기일 예정
피고인 신분 출석은 3년 반만
31일 유동규 증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다음달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에 출석한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3년 반 만이며, 불리한 발언을 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신문도 예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월 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인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년 반 만이다. 기일이 예정된 3월 한달 간 3일, 17일, 31일 격주로 재판이 열린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판에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등 양측이 동의한 증거조사가 예정됐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선정 과정의 관련자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고 있던 김 전 처장 2021년 12월 21일 공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검찰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장에 적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도 다음달 31일 예정됐다. 대장동 핵심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초기 이 대표의 책임과 연결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을 한 뒤 심경의 변화가 생기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 간 사실 등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다. 이밖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요청에 응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도 출마 불가능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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