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유발 행위 집중단속 돌입”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신학기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단속 추진
27일부터 2개월 간 집중단속 기간
지난해 12월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유발 행위에 대해 2개월 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예방·점검 차원이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은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보완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에도 나선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됐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