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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원조야” ‘MSG’ 한일 소송전 간 CJ-아지노모토…400억원 합의금 낼 기업은
아지노모토 조미료. [아지노모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본 식품회사인 아지노모토가 CJ제일제당 및 관계사(이하 CJ)를 상대로 제기한 ‘조미료 소송’이 이달 중 양사 간 합의 형태로 종결될 전망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CJ제일제당 등 CJ그룹 계열사 3사는 아지노모토 측에 화해금 40억엔(약 400억원)을 지불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아지노모토는 2016년 CJ가 자사 감칠맛 조미료의 제조 특허와 사료용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과 미국, 독일 법원에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 3건은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지난 해 모두 종결됐다. 마지막 남은 독일 소송을 끝으로 양사 간 특허 공방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화해금 총액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4건에서 총액 40억엔(약 400억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잇딴 소송의 열쇠는 MSG 속 미생물 DNA가 쥐고 있었다. 당시 CJ는 MSG를 정제한 이후 비료용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유전자 염기 서열을 조사한 결과 아지노모토에서 MGS 제조 시 사용한 미생물 DNA이 아지노모토가 제조할 때 사용한 미생물 DNA와 동일했다.

이를 근거로 앞서 독일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아지노모토가 보유한 글루탐산나트륨(MSG) 미생물 제조 기술을 CJ가 무단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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