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술 마셨지만 운전은 안했다”…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남성, 집유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상주차장서 앞뒤 차량 들이받아
경찰 음주측정 요구에 3차례나 불응
법원 “과거 음주운전 등 벌금형 전력…죄질 나빠”
양형 이유에 “주차장서만 운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해 주변 차량들을 파손하고도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말 경기도 시흥시의 한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앞뒤로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운전자가 술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는 주차장 스토퍼를 넘어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차례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도주차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만 운전했고 도로를 주행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