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0억 무죄’ 곽상도 전 의원 2심 결과는 달라질까
서울고법 부패전담부에 배당
김학의·홍문종·임성근 사건 등 심리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고등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항소심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을 다뤘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은 이달 20일 법원 사무 분담이 변경되면서 모두 교체됐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욱 씨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 판결에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검찰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소 유지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유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곽 전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항소했다. 곽 전 의원은 남씨에게 받은 돈이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