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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서 "빚 갚아" 불법이지만… 이렇게 593만원 받아냈다
A씨가 B씨 결혼식장까지 찾아가 받아낸 빚 593만원.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6개월째 못받은 빚 593만원을 결혼식장까지 찾아가 받아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결혼식에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 위법을 피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떼인 돈 받으러 결혼식장까지 찾아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다.

글쓴이 A 씨는 자영업자 B 씨로부터 식자재 외상 납품 대금 593만원을 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B 씨는 돈을 주는 걸 미루다 식당을 폐업했고, 매장 보증금을 건물주로부터 받으면 입금하겠다더니 그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달 중으로 돈을 받지 못하면 A 씨가 촉탁 계약한 물류회사에 자신의 돈으로 먼저 입금 처리한 뒤 B 씨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됐다.

그러던 어느날 A 씨는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그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에게 연락해 "좋은 일 앞두고 미안하지만, 축의금으로 해결해달라"며 "결혼식장에서 돈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예식비 정산하는 사무실 앞에 서 있을테니 그날 끝내자"고 했다. B 씨도 "알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결혼식장에서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드디어 빚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뜬 A 씨는 지인에게 자랑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A 씨는 법률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사전에 축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는 증거(녹취·문자)가 있고, 결혼식장에서 제3자에게 B씨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을 줬다.

B 씨 결혼식은 A 씨가 있는 곳으로부터 차로 3시간 걸리는 178km 떨어진 곳에서 열렸다. 왕복 기름값이며 자신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감내하고 길을 나섰다.

결국 A 씨는 예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A 씨는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할 지 알았는데 없었다"면서도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겠다"고 글을 맺었다.

누리꾼들은 "결혼식할 돈 있고 갚을 돈은 없냐", "결혼식장까지 달려간 심정 이해하고도 남는다", "내 돈 받으러 가는데 왜 결혼식과 장래식은 불법인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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