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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1일부터 5억 이하 이혼소송 1심 단독재판부가 맡는다
대법원, 3월 1일부터 가사소송 사물관할 기준 변경
5억 이하 가사소송은 1심 단독재판부서 심리
다만 ‘2억 초과 5억 이하’ 고액사건은 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 등 변화 반영”
서울가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5억원 이하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은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은 24일 1심 가사소송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사소송 1심 단독사건도 기존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바뀐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를 나누는 기준이 기존 2억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다만 기존처럼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청구 가격과 무관하게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기존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고, 1심 가사 재판이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약혼 해제 ▷혼인 무효·취소 소송 ▷이혼 무효·취소 소송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입양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다류 가사소송’ 사건과 ‘재산분할처분’ 사건 및 ‘다류 가사소송과 재산분할처분 병합’ 사건 경우 모두 바뀐 사물관할 기준에 따라 배당된다.

다만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고액단독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고액단독 사건 당사자가 1회 변론기일․심문기일 전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자 한다면 이송 신청권을 낼 수 있다. 당사자가 항소나 항고할 경우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사건은 현행처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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