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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가맹점 창업,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느 통계를 보니 한국 평균 퇴직 나이가 만 49세라고 한다. 49세, 이직이 쉽지 않은 나이다. 평생 직장에만 있었으니 딱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고 아이들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라 돈도 많이 들어간다. 고민이 많을 때 ‘월 수백만원 이익 보장’ ‘창업신화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등의 광고가 보인다. 혹시나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서 들어보니 생각보다 좋아 보인다. ‘그래.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고.... 가맹본부가 책임지고 도와줄 거야’라는 마음이 든다. 계약하고 기대에 부풀어 장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맹본부도 생각보다 덜 체계적이고 지원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실제 여러 가맹점주의 이야기다.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를 하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사례를 보면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14%(48건)로 뒤를 이었다. 손해배상 의무 부담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거나 여러 사정으로 매출이 높았다 줄어 더는 장사를 하기 힘들어 접으려 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했다면 예상보다 매출이 안 나온다고 마음대로 접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일반 창업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접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본사가 사라져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하는 때도 있다.

가맹점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세 가지를 꼭 점검해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서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현재 상황, 가맹점 현황, 가맹에 필요한 요건·의무사항, 지원사항,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이 담겨 있다. 정보공개서는 거의 매년 갱신돼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가 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니 꼭 챙겨봐야 한다.

둘째, 계약서다. 계약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이익 분배 또는 로열티, 예상 매출액, 상권 보호 범위 등이 기술돼 있다. 특히 한 번 작성된 계약서는 수정이 어렵기도 할뿐더러 이를 잘 보지 않아서 분쟁에서 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러니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한다. 제시되는 예상 매출액은 말 그대로 ‘예상’매출액이다. 가맹점주에 따라 매출이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매출이 덜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손익을 확인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상권 분석은 스스로 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더 잘할 것이라고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상권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 있다. 조금 힘이 들어도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 등 각종 상권정보 사이트와 실제 운영할 매장의 주위를 둘러보면서 상권 형태, 소비자 유형, 주변 경쟁 매장의 위치·추정 매출액, 입지조건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를 가맹본부에 확인하는 순으로 할 것을 추천한다.

가맹점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창업에 필요한 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 후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바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되기 때문이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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