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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투성이' 초등생 학대 살해, 계모 구속기간 10일 연장
내달 7일까지로 연장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이로써 이들 부부의 구속기간은 내달 7일까지로 늘어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43)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그의 남편 B(40)씨의 구속 기간을 각각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고,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유학 준비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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