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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 예대율 규제 원점 재검토…대출 숨통 트이나
금융위, 예대율 규제 존폐여부 개선안 등 다각도 분석
현재 은행권 105% 한시적 완화
유동성 위험 관리 가능하지만 자금중개기능 막혀

[헤럴드경제=서정은·성연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적용됐던 예대율(예금과 대출 비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2012년 도입된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유동성 위험 관리와 과도한 대출 억제를 위한 카드로 유지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자금경색을 계기로 규제를 풀어 은행권의 숨통을 열어주고, 그 자금이 시장에 필요한 곳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종합적인 분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예대율 존폐여부를 비롯한 개선안을 놓고 다각적인 분석에 나섰다. 예대율 규제 효과를 먼저 분석한 뒤 이후에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삼아 심도깊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자는 입장”이라며 “우선은 6월 안에 큰 틀에서 결론을 어느정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관리와 가계대출의 과도한 대출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예대율은 100%인데, 최근 기업대출 수요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105%가 적용되고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각각 2012년, 2014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왔다.

예대율 규제 개선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선진국의 경우 도입 사례가 없는데다 일부 중복규제 가능성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8년 경에는 일부 바젤3 규제가 예대율 규제의 대출 억제 기능을 할 수 있어 당국 또한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바젤3 규제가 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유지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한다는 이유로 유지가 결정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자금조달시장 경색이 발생하는 등 시장상황에 은행권의 탄력적 대응 여력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던 23차 금융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105%, 110%의 일시적으로 완화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한 상태다. 올해 4월까지 규제비율 완화를 시행한 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화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lucky@heraldcorp.com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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