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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2만원 받는다
산업부, ‘난방비 지원 집행TF’ 운영…“차질없고 신속한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도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방식별 지원방식 차이에 따른 현장 혼선를 방지하기 위한 난방비 집행 전담반(TF)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천영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열린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체계 구축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 지원내용, 신청절차, 집행시기·절차 등을 공유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이날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장에서 차상위 계층의 올해 1~2월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대상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총 168만7000여가구)해 넉달치(지난해 12월~올해 3월) 난방비 사용분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만1000여가구를 대상으로 4개월분의 난방비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고,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자들은 청구서(지난해 12월~올해 3월)를 첨부해 오는 4~5월 중에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자와 지원금액 검증 후에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천영길 실장은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해달라”면서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안부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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