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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1장 5만원"… 정신병 주장한 그 약사, 징역 1년 집행유예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했던 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팔았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 소비자는 숙취해소음료 3병을 15만원에 사기도 했다.

그는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했다.

그는 또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기각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A 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정신과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으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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