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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대장동 수익 등 1270억 추가 동결
검찰 “최근 법원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현재까지 보전된 대장동 일당 재산 2070억 규모로
검찰, 이재명 대표 오전 기자회견 내용도 반박
“이 대표 공선법 판결, 적정한 배당인지 쟁점 아냐”
“오랑캐”등 비판에 검찰 “사법신뢰 갉아먹는 것”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 범죄수익이 추가로 동결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김씨와 김씨 가족 명의 등으로 돼 있는 재산 합계 127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집행 중이다.

해당 재산에는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교부 청구권, 김씨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이 포함됐다. 총 1270억원 상당 재산 중 1124억원 상당 부분은 몰수보전됐다고 한다. 김씨 등의 범죄수익이나 이 범죄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의 유래 자산이어서 바로 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몰수보전됐다.

115억원은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으로, 범죄 수익과 관련성은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재판부에서 추징금 부과에 대비해 은닉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했다. 나머지 31억원은 김씨 등 일당과 가족의 개인 계좌, 개인 수표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됐다.

몰수·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자금에 대해 묶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보전 처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총 2070억 규모로 늘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이달 초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후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비판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역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5503억을 환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쟁점이 다르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나온 건 허위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이지 적정한 배당이익을 받았는지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5500억 정도 환수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말하는 건 대부분 기간 시설로 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받아야 할 이익을 얼마나 제대로 받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배당받아야 할 이익을 받지 않고 유착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확정이익만 받고 의도적으로 (더 얻었어야 할 이익을) 포기했다는 게 검찰에서 보는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줄곧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이익이 1800억원대가 아닌 5500억원대라고 강조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로 결론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5503억을 환수한 게 맞다고 판결상 명시됐다”며 “1830억만 환수했다고 영장에 버젓이 써놨는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분들이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판결의 쟁점이 환수액이 아니었고, 배임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빗대어 “강도와 깡패 날뛰는 무법천지”,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라고 한 것에 대해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 절차를 강도, 도둑, 깡패, 조폭, 오랑캐로 낙인 찍는 발언하시는데 사법신뢰를 갉아먹는 것으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걸로 보인다”며 “수사팀은 언론을 통해 듣기 보다 법정에서 구체적 입장 듣고 싶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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