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빠도 보여줘요" 이 말에 속은 142명… 최고 4100만원 뜯겼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자인 척 위장해 받아낸 상대 남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챙긴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해 남성 142명을 협박하고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 남성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는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빼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 일당의 협박에 피해 남성 중 32명은 돈을 보냈다.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4100만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을 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