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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굴뚝 작업자 안전지침서 발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냈다.

23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굴뚝(대기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침서다.

지침서에는 작업자 산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점검 사항과 작업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명시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는 배출 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설치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시료를 가져와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됐더라도 기기 점검을 위해 전문인력이 주기적으로 굴뚝에 올라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021년 12월 기준 6만7271곳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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