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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양육'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학대 확인 사례 없다"
어린이집·유치원 안다니는 2만4756명 대상…2000명에 복지서비스 연계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사한 결과 도움이 필요한 2000명의 아동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기준 만 3세인 2018년생 아동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만4756명에 대해 지난해 10~12월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각지대에서 학대 등을 당하거나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위기아동을 찾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4분기 만 3세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가 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 거주지를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8년 출생아동 33만2787명의 7.4%다. 전체 출생아동 감소에 따라 조사 대상도 전년도(2만6251명)보다 줄었다.

조사 대상 중 90% 이상(2만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078명(8.4%)에 대해선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뇌전증으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한 아동에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연계해주고 심리치유서비스를 지원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 기저질환이 있는 발달지연 아동을 키우는 한 가정엔 기초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도 1명 있었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사 결과 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동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12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으며 2명은 숨진 것이 뒤늦게 확인됐고 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숨진 2명 중 1명은 경기도 포천에서 친모가 생후 15개월 딸이 숨지자 3년간 빌라 옥상에 시신을 숨기고 은폐한 사건의 피해아동으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각돼 지난해 11월 부모가 경찰에 입건되며 알려진 바 있다. 나머지 1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경찰청은 올해 10~12월엔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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