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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저작권청 “AI가 그린 이미지, 저작권 없다”
“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창작자가 통제 못해”
AI 관련 콘텐츠 저작권 첫 판단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싹트고 있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의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저작권청(USCO)은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그래픽 노블) 이미지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USCO는 그래픽 노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에 전달한 지난 21일자 서한에서 그의 그래픽 노블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서 그가 쓴 글, 그리고 그가 수행한 이미지의 선택·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미드저니나 오픈AI의 달리(Dall-E), 챗GPT 등 텍스트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열풍이 부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나 당국이 AI로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내린 첫 결정이다.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이다. 카슈타노바는 대사 등 글을 쓰고 미드저니에게 이미지를 만들게 했다.

USCO는 카슈타노바가 이미지 자체의 주인(master mind)은 아니라면서 “미드저니의 특정 결과물을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저작권 측면에서 예술가들의 다른 도구와 차별된다”고 판단했다.

카슈타노바는 USCO가 이 작품의 글과 이미지 배치 방식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정말 좋은 뉴스”라면서 “AI 예술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창의성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드저니의 법무 자문위원인 맥스 실스는 “이번 결정은 크리스(카슈타노바)와 미드저니, 예술가들에게 위대한 승리”라며 “USCO의 결정은 예술가가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를 창의적으로 통제한다면 그 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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