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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피해 달아나다 계단 굴러 사망… 가해男 형량 반토막, 징역 5년 확정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간을 피해 도망치던 여성이 모텔 계단에서 굴러 사망한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준강제추행·강간치사·감금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도 확정했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12월 50대 여성 손님 B 씨와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태우고 모텔로 이동했다.

B 씨는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A 씨에 강제로 끌려 모텔에 들어갔다. B 씨는 도망가려고 현관으로 나왔다가 다시 잡혀들어갔다. A 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려는 사이 다시 나오려다가 계단으로 떨어졌다.

A 씨는 의식이 없는 B 씨를 재차 성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 씨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뇌사 진단을 받았고 1개월 뒤 숨졌다.

A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힘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갈 때 감금·강간하겠다는 범의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또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 그 실행이 착수된다"며 "실제 간음 행위가 시작돼야만 실행 착수라고 보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B 씨를 강제로 끌고 올 경우 다시 도망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B 씨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A 씨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망이 A씨 폭행 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B씨가 도망치던 도중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서 굴러떨어져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A 씨가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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