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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월급 주세요" 흉기로 사장 찌른 60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임금 체불로 다투자 사장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공장 직원인 60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공장 2층에서 사장인 50대 B 씨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흉기 2개로 각각 한 차례씩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임금 체불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화가 나 내부에 있던 흉기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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