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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관치논란 반박 “해외 당국도 은행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
美·英 감독당국 등 유사 매뉴얼 소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과 관련해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감독·검사 과정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하겠다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이후 관치 논란이 계속되자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반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 이사회 등과의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 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 통화감독청(OCC),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이사회 면담을 감독·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 OCC는 검사 매뉴얼에 검사 결과 및 여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감독 주기(12~18개월) 중 최소 1회 이상 이사회 면담을 실시하며 필요시 더 자주 면담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 기준을 반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까지 은행 이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추세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 7월~2019년 2월 금감원 담당 임원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22회 이상의 면담을 했으며, 금감원장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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