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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전세 8000만원에 계약...‘0’하나 빠진 거래가에 술렁
청구e편한세상 등 시세 10%계약
거래신고 담당자 입력 실수 가능성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최근 서울 곳곳에서 시세 대비 10분의 1 가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역전세난이 만든 가격인가’라며 인근 주민이 술렁였지만 대부분 거래신고 실무 담당자의 ‘입력 실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e편한세상’ 전용면적 84㎡는 지난 9일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신고돼 있다. 동일 면적의 직전 거래(8일) 전셋값이 7억4900만원인 것과 현재 전세 시세가 7억원 중반대~8억원 중반대로 형성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이 아파트 전용 84㎡ 전세계약 최고가는 10억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구e편한세상 사례와 같이 거래금액에 ‘0’이 빠진 듯 보이는 전세 실거래 신고는 마포구에서도 나타났다.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2차’ 전용 84㎡는 지난 11일 70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으로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올라와 있다. 같은 면적의 전세 최고가는 12억원, 시세는 8억원 중반대~9억원 중반대다. 올해 거래된 동일 면적 전세 매물도 7~8억원대 가격이었다.

이 같은 신고금액에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일제히 ‘그 가격일 리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구e편한세상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8000만원으로 뜬 것 보고 뭔가 싶어 확인해 보니 오타인 것 같더라”며 “전셋값이 8000만원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거래 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 소재지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검증을 거친 후 수리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록되는 체계다. 전월세 거래 신고량에 비해 담당 실무자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구조적으로 입력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한 다음날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야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올라온다”며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내용과 신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없는지 오탈자를 체크하고 수리하면 등록되는데 중구, 마포구 사례 등은 금액을 실수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만 전국 전월세 신고 건수가 280만 건이었는데 한국부동산원도 실시간으로 스크리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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