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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계, 원·하청 근로자 임금체불 막고 격차 없앤다
현대중공업서 조선업 상생협약
에스크로제도·기술등급제 도입

조선업체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등급제’를 실시해 숙련 정도에 따른 직무급제를 실시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조선업 상생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 원청과 하청업체들은 오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 모여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의 후속 조치로 그 해 11월 정부가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모델 격인 조직이다.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등 7명의 전문가들과 조선 5사 원·하청이 참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6일 울산 현대중공업 아산홀을 찾아 “‘상생협의체’ 활동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달 중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의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지만, 조선업계 원·하청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워낙 깊은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상생협약이란 결과물을 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업계 안팎의 비관적인 전망과 달리 상생협의체는 이달 27일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막판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금까지 원하청 노사가 모두 동의한 상생협약 가운데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째는 하청업체 도산·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하고, 하청업체가 급여명세서를 작성·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그간 조선업계에선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을 떼이는 일이 빈번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내하청 비정규직 1905명 중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이가 29%에 달했다.

절대액도 2018년 458억원, 2019년 322억원, 2020년 439억원, 2021년 420억원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체불 발생액 중 7.3%가 조선업에서 발생했다. 다만 상생협의체 한 관계자는 “막판 조율 과정 중이지만 일부 원청에선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하청은 ‘기술등급제’를 마련해 숙련 정도에 따른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계 직원의 62.3%는 파견·용역 및 하청업체 근로자로 실제 배를 짓는 이들은 하청 근로자다. 지난해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51일 동안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소속 외 노동자가 73.6%에 달했다.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 3687곳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평균 17.9%인 것을 감안하면 극단적으로 왜곡돼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은 원청 대비 50~70% 수준이다.

무엇보다 수십년 경력을 쌓은 ‘숙련공’들의 임금도 비숙련공과 차이가 크지 않다. 이 탓에 조선업계 불황이 찾아오자 적지 않은 조선업 숙련공들이 조선소를 등졌다. 실제 조선업계 불황 이전인 2014년 20만3441명이던 조선업계 전체 종사자는 작년 9월 9만303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기술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조선업을 회피하던 청년들의 발길을 되돌릴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게 상생협의체의 판단이다.

정부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이중구조 해소 모델로 개발해 다른 산업과 업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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