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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침입자가 있다"…허위 신고하고 불 지른 60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허위 신고를 하고 이부자리에 불을 지른 60대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응급입원 조치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켰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목포시 용당동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가정용 토치로 이불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토치 취급 부주의로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소방서 추산 265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났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당시 '집에 침입자가 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방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스스로 중단한 A씨를 의료기관에 입원시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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