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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난해 상가 임대차 분쟁 최다 갈등은 수리비”
수리비 관련 분쟁 28.2% 차지…코로나19 이후 영업재개 탓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 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전체 분쟁 188건 중 28.2%인 53건이 수리비 관련이었다.

수리비로 인한 분쟁은 2019년 시가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분쟁 사유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순위는 2021년 3위에서 작년 1위로 상승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영업을 재개하는 업주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수리비에 이어 계약 해지 52건, 임대료 조정 45건, 권리금 16건, 계약 갱신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 신청인은 임차인이 147명으로, 임대인(41명)의 3.6배에 달했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 해지(32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20건)가 전체 사유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신청 사건을 보면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조정(68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계약해지(53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이, 2022년에는 방역 지침이 완화돼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수리비(53건) 분쟁 조정이 1위를 차지했다.

시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한 분쟁 188건 중 122건에 대해 조정을 개시했고, 이 중 108건을 합의 조정시켰다.

한편, 시는 시민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상담 유형을 담은 사례집 발간과 상가임대차법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해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 권리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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