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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비판에…수원지검 “도청 압수수색, 현 도정과 무관”
“도정 멈춰 세웠다” 경기도 비판에 반박
검찰 “쌍방울 관련 사업에 대한 것 한정”
“적법절차 따라…무관한 대상 안 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사진은 청사 내에서 압수수색하는 검찰 관계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2일 검찰의 대대적인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두고 경기도가 “도정을 멈춰 세운 것”이라고 반발하자, 검찰이 “경기도의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영장은 전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중 진행됐던 대북사업, 전 도지사 방북추진, 쌍방울 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에 한정해 집행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던 시기 대북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일 뿐 현 경기도나 김동연 지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집행이란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부분과 관련해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대북송금이 이뤄진 시기를 2019년으로 특정하고 해당 공소장에 적었는데, 이때 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영장에 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기도청에선 도지사 집무실을 비롯해 비서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등 사무실 여러 곳이 포함됐고 킨텍스,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동북아평화경제협회 관계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북송금 관련 자료 확보 차원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강제수사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첫 압수수색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두고 경기도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업무용) PC까지 대상에 포함했다”며 “(수사와 무관한)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 전 부지사의 재직 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며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과 업무자료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례적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 PC에 대한 압수수색에 맞서다가 수사 협조 차원에서 이날 오후 영장 집행에 응했다. 이후 김 대변인은 “김 지사 PC에 대한 압수수색은 포렌식으로 진행됐고 15분여 만에 종료됐다”며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가져간 것은 단 한 개의 파일도 없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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