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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이면도로 제한속도 시속 20㎞로 낮춘다

어린이보호구역. [서울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과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4대 핵심 과제로 삼았다.

우선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양방향 통행을 위한 도로 폭은 6m, 유효 보도 폭은 2m여서 8m 이상이어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차와 사람 간 사고 절반가량이 길을 건너는 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는 신호기를 신설한다.

보호구역과 인근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에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 속도를 낮춘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는 현상을 없앤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는 250개교에서 545명을 운영하며 하교 시간에 우선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약 485억원을 투입해 경찰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하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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