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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 해금에 회계투명 요구까지…산별노조 사면초가
서울노동위, 이금융노조·사무금융·전공노 시정명령 요청 접수
접수 시점서 60일 이내 심문회의 개최
전문가들 “탈퇴는 노조원 판단, 규약으로 제약해선 안 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고치기 위해 요청한 시정명령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지원금 배제하는 등의 방안도 내놓으면서 산별노조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상대로 규약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최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노는 이달 13일에,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다음날인 14일에 시정명령 의결이 요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접수된 시정명령 의결은 심문회의를 거쳐 60일 이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심문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요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3~4주 전에 잡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상급단체가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토대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자 규약을 근거로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탈퇴를 선언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를 상대로 무효 확인과 수억원대 조합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공노 역시 탈퇴를 주도한 원주시 공무원노조 조합 임원들을 제명한 데 이어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이 소속 노조를 자유롭게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김광훈 노무법인 신영 노무사는 “노조에 탈퇴 금지 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으로 탈퇴의 자유를 막을 순 없다. 탈퇴 여부는 조합원들이 판단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도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라도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집행위원이 있으면 산별노조로 탈퇴해서 기업노조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조와 갈등이 깊어지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의 재정 관련 서류 등의 비치 여부를 요구한 한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 1월 고용부는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1일에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에 같은 달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여부를 관련 서류 표지 1장과 속지 1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노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327개 노조 중 중 36.7%(120개)만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노동조합10개 중 6개 이상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54개(16.5%),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하였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도 153개(46.8%)에 달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 올해부터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15%의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 명목으로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근절하는 방침도 내세웠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작업 완료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급여 이외 추가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 동안 면허를 정지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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