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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속도
검찰, 경기도지사실·비서실 등 도청 압수수색
킨텍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포함 10여곳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추가 자료 확보 차원
이화영 전 부지사 일주일만에 수원지검 재출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도 23일 시작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오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청 비서실로 들어서는 검찰 관계자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경기도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기도청 내 도지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도지사실을 비롯해 비서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등 경기도청 사무실 여러 곳과 킨텍스,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동북아평화경제협회 관계자 주거지 등 총 10여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북송금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강제수사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첫 압수수색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대북송금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김 전 회장 등과 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공모자로 기재한 이 전 부지사부터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대질조사 등에 항의하고 조서 서명·날인 없이 구치소로 복귀했던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22일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통화에서 “쌍방울이 자체적인 사업을 위해 북한에 송금한 것이고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3일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해 김 전 회장 측 의견을 듣고 증인 등 증거조사 방법을 정리할 전망이다.

향후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의 혐의와 연결되는 쌍방울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고 판단하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 부분 횡령 액수는 538억원 정도로 봤다.

문제는 김 전 회장의 다른 혐의도 자금 흐름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대북송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2019년 북한으로 보낸 외화가 횡령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북송금 혐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의 비용 대납 의혹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새로 밝혀지는 사실들은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대북송금 부분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진 않았다. 하지만 김 전 회장 혐의를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밀반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밀반출’로 규정하면서 향후 수사 여지를 열어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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