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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 더 받아야” 생후 2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부모,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말다툼 중 아기 던진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장례 후엔 자다가 구토 후 숨졌다고 거짓말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검찰이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 A(22)씨와 친아버지 B(22)씨가 징역 18년,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자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형이 낮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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