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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회유 논란에…법무부, ‘장소변경접견’도 녹음한다
특별면회도 일반접견처럼 앞으로는 녹음
법무부 “최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정성호 의원 이재명 측근 접견 논란에 제도 바꿔
한동훈 “노약자 등 약자 위한 제도로 바꿀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앞으로는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 면회에서도 일반접견처럼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 제도를 개선·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소변경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면회 방식이다.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교정시설의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그동안 장소변경접견은 일반접견과 달리 대화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수기로 면담 요지를 기록해왔다. 때문에 ‘특별면회’라고도 불려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장소변경접견시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현재 구속기소 상태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잇따라 접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들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각각 한 차례식 장소변경접견으로 면회했는데,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 등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회유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회유성 발언이 아닌 일반적 조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서에 이 부분을 이 대표 증거인멸 정황으로 기재했다.

법무부는 또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 유력자가 아닌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됐던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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