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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고층건물 층수 제한 2년만에 폐지
건축물 심의 6개월 단축·우수 디자인 용적률 차등 적용
광주시청 전경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의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층수 제한이 시행 2년 만에 폐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상반기에 획일화된 높이 관리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요 상업지역, 관문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에 창의적 건축물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시절인 2021년 7월 고시한 층수 제한은 오는 4∼5월 폐지된다. 대신 지역·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구현하겠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무등산, 아시아 문화전당, 영산강, 송정역 등 4곳에서 광주천, 원도심, 광천동 일원, 백운광장을 추가해 7곳으로 늘어난다.

강 시장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물 승인·심의 기간을 통상 9∼10개월에서 약 6개월로 단축하고, 그 역량을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내 운영기준, 대상, 방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 기준을 개정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용적률 220%를 일괄 적용하는데 이를 200∼240%로, 3종은 250% 일괄 적용에서 230∼270%로 달리해 우수 디자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용역에 착수해 내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해 시민이 즐기는 명소를 만들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하는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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