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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소 훈련사' 이찬종이었다…"무고죄·공갈·명예훼손 등 고소 방침"
이찬송 훈련사 [이삭 애견훈련소]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이삭애견소 소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21일 이찬종 훈련사는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보조훈련사 A씨를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 다만,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와 함께 A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종 소장은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당한 사실을 직접 밝혔다. 다만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혐의는 부인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며 “현재 A씨는 무고죄로,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주내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이라며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과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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