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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자 보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성소수자 보호 나선 법원
"성적지향 차별, 더는 설 자리 없다…남은 차별도 언젠간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법원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완곡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문에서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며 이례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사를 명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감정·능력·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판결문을 끝맺었다.

재판부는 이날 소씨를 그의 동성 커플 김용민씨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다만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못 하는 동성 커플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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