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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코이카 전 이사 구속 기소…“수억원 뇌물 받고 인사 특혜“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코이카 내부 인사 및 계약 업무 총괄
인사·계약상 특혜 제공
전 코웍스 대표 불구속 기소…1.7억 뇌물 공여 혐의
서울동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검찰이 수억원대 뇌물을 챙기며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임원을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겼다.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 씨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씨에게 1억7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코웍스 전 대표이사 최모 씨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시흥동 코이카 본사와 자회사 코웍스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 날 핵심 피의자 송 전 이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이사는 코이카의 인사·예산·조직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이용해 코이카 직원 17명과,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의 임원이 되려 하거나 코이카에 사업을 제안한 3명 등 총 20명에게서 4억1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이들에게서 인사상 특혜나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차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송 전 이사가 인사 대상자인 코이카 직원들에게 차용을 요구할 경우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쉽사리 거부하기 어렵고 이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해 금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진이 불가능한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실무자를 승진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차용 요구 전후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고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차용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경우 코웍스 대표 선임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기대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송 전 이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코윅스는 코이카의 개발협력사업 수행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코이카의 자회사로 코이카 시설관리 용역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가 공여한 금액이 크고 코이카가 추진하던 태양광 사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코웍스 대표 선임의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송 전 이사로부터 준비 방법 등 도움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대표 이외의 뇌물 공여자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코이카 전 이사장인 손현상(61) 씨를 ‘혐의 없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손씨가 사립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차용 요구를 받은 후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후에 코이카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손씨는 코이카 이사장 선임 절차가 개시되기 5개월 전 금원을 대여해 시기상 이사장 선임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공여자들과 달리 금원 대여 직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포함, 송 전 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20명 중 대여 금액이 적은 6명은 불입건했다. 이 외로 나머지 13명에 대해선 송 전 이사의 요구에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호의를 기대해 수동적·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고 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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