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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하며 SNS 생중계한 중학생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중학교 3학년인 동급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C군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당시 생중계를 목격한 B군의 친구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군과 C군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초 A군과 C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B군이 PC방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동급생 여럿에게 둘러싸여 억지로 '제로투 댄스'를 추는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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