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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삼촌의 절규… "친부·계모 신상 공개해달라"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친모와 삼촌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친부와 계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 등에 따르면, 자신을 얼마 전 아동학대로 살해당한 한 아이의 삼촌이라 소개한 A 씨가 쓴 '아동학대 살인사건 중형의 판례와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17일 올라와 이날 오전 9시까지 256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A 씨는 청원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거론하면 청원 불수리 사항이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 상한 법률개정보다 실질적인 강력한 판결과 판례 신상공개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인 본 사건의 초범인 점, 반성문 몇장쓰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의 사유로,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형량의 감경 처분을 없애주시라"고 밝혔다.

또 "합의나 피해보상도 없는 이런 사건에 본인부터 살겠다고 변호사부터 고용하는 행위도 괘씸하게 처벌해달라"며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었다는 변명은 거짓말이고 아동 방치 학대 살인은 엄연히 존속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아이 몸에 망치, 못 뽑는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 수차례 찍어 남아 있는 자상이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상습아동학대냐"라며 "아동학대가 아니고 살인미수다. 그런 범죄자를 감경하고 아무 대책 없이 사회에 내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부분 재혼 가정에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는데 아이를 위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이나 재혼을 하겠지만 내 반려자가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였다면 이제 누구를 믿고 아이를 낳고 같이 키워야 하는지 애초부터 강하게 처벌해야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그런 사람들의 신상 공개로 인해 기관에서는 주의 깊게 관리를 할 것이고 유심히 관찰하여 새로 생겨나는 아동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정부에서 이번만이라도 뒷수습만 하지 말고 앞서서 예방해주시라"고 촉구했다.

또 "내 자식들 안심하고 내보내고 보살필 수 있게 다른 강력범죄자들처럼 신상 공개해달라"며 "주위에 전입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시라.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부에 사화에 법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피해 초등생의 친모라고 밝힌 B 씨가 온라인상에 청원을 공유하고 동의를 부탁하며 알려지게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에 이송되며,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B 씨는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조차 죄스럽다"며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계모(43)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40)를 검찰에 송치했다.

계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 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는 지난해 1년 동안 C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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