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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할 듯[종합]
21일 오전 이 대표 체포동의서 국회로
김진표 국회의장 24일 본회의 보고할 듯
27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21일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될 것인지 여부는 국회 표결로 갈리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다음 본회의가 오는 24일 예정돼 있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 경우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데다 제1야당 대표란 점에서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기각 수순을 밟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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