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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21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 대해 내린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소씨는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이듬해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한 언론 보도로 피부양자 등록 사실이 알려지자, 건강보험공단은 착오가 있었다며 소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씨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법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쟁점은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의 배우자와 동성커플 상대방이 국민건강보험법 상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가 의문이다”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건보공단의 재량행위라면 어떤 기준인지를 짚었다.

건보공단 측은 “민법 등에 따르면 피부양자 인정되기 위해선 배우자에 해당해야하며, 판례를 보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개념 자체가 남녀란 이성을 전제로 한다”며 “동성관계인 커플은 사실혼 배우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씨 측은 “동성부부와 이성부부는 본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부양받는 관계이자 보호하는 취지로 보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맞섰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성 사이는 부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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