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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한다”...검찰, 특별수사팀 출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구성
의료용 불법유통 등 합동수사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검찰청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물론 범정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함께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범정부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총 84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4개 검찰청에서 각각의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검사와 마약수사관 등 검찰 소속이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각 1명씩 총 4명, KISA 2명이 참여한다. 마약수사 전담부서의 부장검사가 각 팀의 팀장을 맡는다.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5명, 인천지검 24명, 부산지검 20명, 광주지검 15명으로 꾸려졌다.

검찰 외 기관의 인력이 참여하는 것은 합동수사에 전문성을 보태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지난해 10월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검찰과 유관기관이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운영계획이 마련되기도 했다. 관세청에선 국제 마약밀수 분야에 탁월한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약처와 지자체에선 의료용 마약유통 분야 보건·의약 전문인력이 합류했다. KISA는 인터넷 마약유통 분야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삭제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각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합동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하고,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및 단순 투약·소지사범 등에 대해서는 범죄정보를 경찰에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다.

마약범죄 엄단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내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2021년 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했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2021년 4045명 대비 20.9%가 늘었고, 그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2021년 807명보다 72.5%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 하에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힘쓸 것”이라며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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