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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둘 학대한 친모… 재판 중에 생후 44일 셋째까지 죽였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44일 된 아기가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친모는 이미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5)씨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기하지 않아, A씨 형량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잠을 안자고 계속 울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자신의 몸으로 2~3분간 눌렀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가 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부전으로 결국 숨졌다.

A 씨는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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