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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정 끌려가 영장 없이 구속·처벌된 육군장교들…진실화해위 “국가 사과해야”
“중앙정보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5.16 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구속되는 등 불법구금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 52차 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5‧16 군사정변 이후 1961년 7월부터 1963년 3월까지 중앙정보부가 육군 장교 방모 씨와 박모 씨가 각각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과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돼 수사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먼저 이들이 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에 따라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됐는데, 이는 위헌 무효인 법률이므로 불법구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후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최장 구속기간을 초과해 구금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중앙정보부가 방씨에 대해 위헌적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기소한 부분을 지적했다. 1961년 6월 13일 제정·시행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3년 6월 전까지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헌적 법률로, 진실화해위는 우리 법원이 2008년 10월 16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과 2012년 12월 28일 ‘윤길중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이 특별법이 구헌법 제23조 형벌규정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돼 명백한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두 피해자들에 대한 체포·구금과 수사는 위법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국가정보원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 구제와 피해회복 및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52차 위원회에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관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감금·가혹행위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사건이 왜곡됐다고 판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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