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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건중 9건 수사기관 청구대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39만여건중 36만건 청구대로 발부
청구 증가하면서 발부도 늘어나

지난해 수사기관의 청구대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3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증가하면서 발부 건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20일 대법원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수사기관의 청구대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36만1630건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역대 최다 수치로, 지난해 법원이 판단한 전체 압수수색 영장 39만6832건 중 91.12%에 해당한다. 10건 중 9건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그대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셈이다.

39만6832건 가운데 3만1583건은 수사기관 청구 내용 중 일부가 기각되면서 일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허용됐다. 전부 기각은 3619건(0.91%)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경우 99%는 일부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발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그대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만 놓고 봐도 2018년 21만9829건, 2019년 25만8162건, 2020년 28만8741건, 2021년 31만7509건을 기록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해마다 늘어나는 건 청구 자체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2018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결론을 낸 사건(발부, 일부 기각, 기각)은 총 25만719건이었다. 이후 2019년 28만9665건, 2020년 31만6623건, 2021년 34만7637건, 지난해 39만683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40만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기록과 정보 대부분이 디지털화 되면서 그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휴대전화, 컴퓨터에 저장되는 전자정보가 방대해지는 만큼 수사기관도 필요한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추진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 특성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선별압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검찰은 규칙이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쳐 범죄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절차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중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을 강화하는 조항에는 찬성한다는 검토의견을 17일 대법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심문 제도 도입은 수사 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서에 검색어,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에 찬성하지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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