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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경남은행, ATM 무매체 입금 ‘한도 축소’…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입금한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
[BNK경남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BNK경남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ATM(현금자동인출기) 무매체 입금 한도를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TM 무매체 입금은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경남은행은 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였다. 또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이는 계좌이체형에서 대면 편취형으로 진화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단 카드 및 통장을 이용해 ATM 입금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ATM 무매체 입금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한도를 축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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