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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농식품부 김포등 15개 시군구 공급

다음달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이 바우처를 통해 직접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방지 및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이같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5000원)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음달부터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신선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작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김포·광명, 인천 강화, 대전 대덕구, 강원 원주, 충남 당진, 경북 구미, 전북 고창·남원·무주·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등 15개 시·군·구가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다음달부터 해당 지역의 약 2만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정욱(사진)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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