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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우려”
추경호 부총리-이정식 노동부 장관 강력 촉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하지만 21일 해당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란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여러 개 하청노조가 있는 원청사는 수차례의 단체교섭과 파업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모든 하청, 위·수탁 업체는 원청만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다수 미조직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어려움, 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부작용 속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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