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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재학교 입학하려 예방접종 뒤 돌연사…‘정부 보상’ 책임 있을까
법원 "학교서 추진한 일, 국가보상 대상 아냐"
유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학교의 요구로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예방접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군의 유족이 "피해보상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19년 국내 한 영재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했고, A군도 1월 중 보건소와 의원에서 접종을 마쳤다.

약 6개월 뒤 A군은 주거지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다.

유족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예방접종은 지자체의 계획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재판부는 "망인(A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구(舊)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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