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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비트코인 고수익”…투자자로부터 238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3년
사기 등 혐의로 기소
함께 기소된 14명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3961차례에 걸쳐 238억2000여만원 빼돌려
“250∼1000달러 투자하면 1200∼3600달러 지급” 유인
서울동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원이 인공지능(AI)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14명은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6∼2018년 “AI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한다.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들에게 3961차례에 걸쳐 238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 20%를 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에 썼다고 주장한 AI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편취금이 238억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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