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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39분’ 손님 태운 택시기사 “해고 억울” 소송했더니…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동료 택시기사들보다 영업 시간이 현저히 적은 택시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서울의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택시회사는 지난 2020년 10월 소속 기사 A씨에 대해 불성실 근로와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시말서 제출 징계를 내린 뒤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통지했다.

회사는 A씨가 10월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이 4만2000여원으로 전체 근로자(26만8000원)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하루 평균 영업시간도 전체 근로자(5시간 10분)의 12%인 39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징계 근거로 제시했다. A씨가 앞서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견책과 승무정지 2회 처분을 받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해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도 내세웠다.

이상섭 기자

해고 통지를 받은 A씨는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에 택시회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상황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코로나19 이후 노사협약으로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운행시간과 기본급이 낮아져 운송수입금까지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하루 평균 운행시간은 1시간 50분, 평균 영업시간은 39분에 불과해 소속 근로자 평균인 운행 10시간 43분, 영업 5시간 9분에 크게 미달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체결한 노사협약상 근로시간 3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견책 징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서 A씨의 업무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단체협약이 정한 해고 전 단계인 승무 정지를 이미 2회 받은 점을 고려하면 회사로서는 A씨의 반복적인 동종 징계사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징계해고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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