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3쪽 검찰 진술서vs173쪽 영장청구서…이재명 소환 조사에만 쓴 A4는 몇 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 대신 서른 쪽이 넘는 서면 진술서로 검찰의 의견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도 200쪽에 가까운 영장청구서로 반박했고, 이 대표 역시 여기에 대해 20여 쪽의 반박 진술서로 대응한 것으로 전했다. 이 처럼 양측이 사실 관계 및 법리에 대해 치열한 서면 다툼이 이어진 만큼 재판정에서도 관련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수액, 李 5503억 vs 檢 1830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 조사에 직접 구두 진술을 한 게 아니라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진술을 갈음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며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돈은 550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이익이 1800억원 이하임을 고려하면 배임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물론 부동산 값 폭등으로 민간 이익이 4000억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는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구성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반면 검찰은 173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통해 성남시의 환수액을 1830억원으로 계산했다. 반드시 환수했어야 할 액수를 전체 수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보고, 그 차액인 4895억원 만큼 공사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당시 주무 부서였던 공사 개발사업 1팀이 지난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의 적정 배당 비율을 70%로 산정한 검토 의견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민간 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시켜 환수했다고 주장한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 및 서판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 등은 주무 부서에서 '비용'으로 봤다는 점을 근거로 환수액이 아니라고 봤다.

성남FC 후원금 李 "위법 없는 정당한 후원" vs 檢 "먼저 돈 요구"

이 대표가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도 진술 대신 6쪽 분량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진술서에서는 성남 FC 후원금에 대해 “기업에서 받은 돈은 무상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 의혹에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을 용도 변경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네이버에 시유지를 매각한 데 대해서도 전임 시장의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꿔 팔면서 땅값을 160억원 가량 더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합]

하지만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용도 변경을 위해 두산건설이 이 대표의 모교이자 두산그룹이 운영하는 중앙대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교수 출신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조찬 모임에서 두산건설 측은 이 대표에게 직접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정진상과 논의하라"고 답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또 네이버 부지 매각에 대해선 이 대표가 먼저 네이버 측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면 성남FC에 50억원 후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요구한 점, 후원금 출처가 네이버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부 단체를 끼워 넣은 점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성남일화 축구단을 무리하게 인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후원금 조로 133억원을 받았고, 이는 뇌물이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에 이 대표는 또 20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영리 목적 기업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또 "대부분 혐의 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