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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에…라이터로 남친 집 불지른 30대 여성 실형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55분께 광주 북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A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짐 싸서 나가라'는 연인의 문자를 받은 뒤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직접 112에 화재 신고를 했다.

A씨의 범행으로 주택 2층이 전소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3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건물 1층에는 다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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